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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조직만 확대하고 인원 충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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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조직만 확대하고 인원 충원하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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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규모가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되고 담당 임원이 충원돼  소비자보호 업무에 한층 힘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 금소처 인원만 약 30% 증원... 권한과 기능도 확대

금감원 내 금소처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6개 부서·26개 팀이었던 조직 규모는 13개 부서·40개 팀으로, 7개 부서와 14개 팀이 늘었다. 소속 직원도 종전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었고 담당 임원(부원장보)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기존 금소처에 있었던 보험감독 및 검사 부문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부문으로 이동했음에도 조직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2020년 금융감독원 조직도. 빨강색이 신설된 부서, 파랑색은 소속 부문이 달라진 부서
2020년 금융감독원 조직도. 빨강색이 신설된 부서, 파랑색은 소속 부문이 달라진 부서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5개 부서를 늘리고 2개 부서를 이관하는 변화를 줬는데 그 중 대부분이 금소처 조직으로 편입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금소처 확대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성은 지금까지 강조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2012년부터 운영중인 금소처 조직을 2배 가까이 늘려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소처를 제외하고는 IT와 국제금융 관련 일부 부서만 변동이 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IT금융 강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 감독·검사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P2P 감독·검사 조직을 확대 개편해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했다.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원센터가 '국제국'으로 통합한 정도다.

금소처에 대한 대규모 인력 확충은 타 업권의 중복 부서를 일부 통폐합하면서 충원했다. 인재교육원과 인적자원개발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원센터가 통합됐고 신용정보실이 없어지는 대신 기능을 타 부서로 이관됐다.

민병진 부원장보는 "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통폐합 되었고 타 업권에 있던 부서가 금소처로 편입된 경우도 있지만 금소처 확대로 인해 전체 직원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추후 금소법 시행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전적 피해예방+사후 구제 투트랙... 책임경영체제로 완성도 높혀

금소처 조직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금소처는 주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민원과 분쟁 처리 중심 업무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사전적 소비자피해예방'과 '사후적 소비자권익보호'라는 양대 부문을 축으로 재편됐다.

먼저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은 권역간, 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 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총 7개 부서와 19개 팀이 배치됐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상품 모집, 판매와 금융상품 광고, 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상품 설계와 모집, 판매 등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도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발생될 신규 업무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감독,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금소처로 포함됐다.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해 불완전판매를 억제한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후적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은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강화하고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했다. 분쟁조정 1~2국과 신속민원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등 6개 부서, 21개 팀이 배치된다

신규 부서인 신속민원센터가 눈에 띈다. 이 부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민원과 분쟁 발생시 신속 현장조사 실시 및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도 부여된다.

기존 부서였던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속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한다.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소비자권익보호 양 부문을 담당하는 부원장보를 두는 책임경영체제를 적용시켜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 금소처 내에서는 소비자보호담당과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위치해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소비자보호업무만 담당하는 부원장보 2명이 배치돼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현재 국회 입법중인 금소법 규율체계가 금융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감독업무 측면에서도 세세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신설되는 기능과 조직 확대에도 전체 규모는 1개 부서를 신설하는데 그친 만큼 조직 효율화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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