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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혜택 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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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혜택 누릴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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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급가구수와 시행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대형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진출해 있는 현대건설(대표 박동욱)과 GS건설(대표 임병용) 외에 다른 대형사들도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의 하나로 도로와 접한 빌라 등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다.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다.
 

이번 시행령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 넓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급 가구 수도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건설사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이번 규제 완화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총 공사비 350억 원 규모로 장위동 68의 883 일원 6685㎡를 개발해 공동주택 16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 있는 78태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을 맡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익성을 파악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참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관계사인 자이S&D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Xi rene)'를 출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2개 동, 67가구 규모다.

브랜드 출범 당시 자이 S&D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주택시장에서 점차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이르네'의 런칭으로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도 프리미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림산업(대표 김상우)과 대우건설(대표 김형)도 내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인 만큼 대형건설사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물량을 제외하면 100~200가구 공급이 대부분인데 이는 대형사 입장에서 매력을 느낄만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기존 재개발 사업과 같은 수주액을 놓고 봤을 때 관리 인력 등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사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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