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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무이자’ 노트북에 할부 수수료 청구…문제 없다더니 “시스템 오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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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무이자’ 노트북에 할부 수수료 청구…문제 없다더니 “시스템 오류” 인정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31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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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무이자 6개월 할부' 조건으로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가 돌연 할부수수료를 청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는 상품’이라고 대응했던 업체 측은 뒤늦게 안내 시스템 오류임을 인정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지난 12월 30일 인터파크를 통해 ‘무이자 6개월 할부’의 혜택이 있다고 광고한 72만 원대 노트북을 구매했다.

얼마 후 카드 명세서에서 할부 수수료 9100원을 확인한 최 씨가 업체 측에 문의하자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었던 상품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답했다고.

최 씨에 따르면 구매를 하는 시점, 무이자 6개월이라는 표시가 혜택란에 기재돼 있었으며 현재 마이페이지의 결제정보에도 무이자 6개월이 표시되어 있다. 최 씨는 “구매 당시 분명히 무이자 6개월이 표시돼 있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만 우기고 있다”며 “고액의 상품을 구매할 때 무이자 유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인데 무조건 소비자가 잘못 봤다는 식이라 기분이 매우 상했다”고 토로했다.

최 씨의 마이페이지 결제정보에 무이자 6개월이라고 표시돼 있는 모습. 

업체 와의 갈등이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최 씨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해당 건을 문의했고 센터 측은 업체 측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인터파크 측은 뒤늦게 상품페이지 내 안내시스템 오류였음을 인정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확인결과 상품페이지 안내시스템 오류로 인해 무이자 혜택 대상 제품이 아닌데 잘못 안내되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고객에게 할부 수수료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내 안내 시스템 오류‧표기 등을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당시 할부 수수료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인터파크 측은 최 씨에게 총수수료 5만4600원(월9100원*6개월)이 아닌 3만3880원 만을 보상하겠다고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업 부서로부터 전달 받기로는 수수료 전액 보상이었다”며 “소비자와 담당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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