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의류관리기 ‘바이러스 코스’로 돌린 가죽자켓과 바지 등이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자켓에는 가죽이 탄 것처럼 검은 얼룩이 곳곳에 생겼고 바지는 한쪽 길이가 크게 줄어든 상태.
그러나 업체 측은 “설명서에 바이러스 코스가 가능한 의류가 안내돼 있다”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김 씨는 “신종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국에 병원 방문 후 ‘바이러스 코스’로 살균을 한 것”이라며 “자켓 뿐 아니라 망가진 의류가 2개나 더 있는데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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