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부,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상태바
정부,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05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대상은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라고 보게 된다.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고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