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손해보험사 콜센터로 ‘신종 코로나 감염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의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가입 보험을 통해 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용이 드는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정한 의심 환자, 유증상자 등도 격리 기간 동안 치료, 진찰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추가 보장은 받을 수 없다.
반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검사결과가 '음성' 판정이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진료비, 입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상품에 따라 책정된 자기 부담금 0~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 받는 식이다. 다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신청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해외 여행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여행자보험 ‘해외실손 보장’을 통해 현지 진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치료비는 약 40%만 보장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가입 보험 가운데 '입원비 특약'이 있는 살펴봐야 한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확진 환자 역시 정부 지원과 더불어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 종신보험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진 시 다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질병 보험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