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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환급금 왜 안 줘?...재원 소진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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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환급금 왜 안 줘?...재원 소진되면 '끝'
올해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했으나 한계 있어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2.0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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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거주하는 유 모(남) 씨는 지난해 11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70만 원 가량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구매했다. 그러나 보일러 교체 후 시청에 문의하니 “올해 재원이 10월 18일 소진돼서 지원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유 씨는 “시청에서는 2020년 정책이 조금 달라지니 다시 연락해보라 했었는데, 결국 올해 개정안을 보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잦았다. 먼저 제값을 주고 제품을 구매한 뒤 20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라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도 재원이 마감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원금 지급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지급금액과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한결 간편해졌다. 

하지만 재원(415억 원) 소진 시 조기마감은 올해도 마찬가지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사업’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정부에서 한 가구 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콘덴싱보일러는 물을 데운 뒤 생겨난 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흡수해 열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질산화탄소) 배출이 낮고 연간 난방비를 최대 1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일반 보일러보다 10~20만 원 정도 비싸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보일러 업체들이 TV 광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알렸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이 구매가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금 소진 시기가 달라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구매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줄을 잇자 올해부터는 구매 당시부터 보조금만큼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이 변경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해놓고 애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보조금은 추후 대리점 등 공급자가 보일러 설치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올해 미리 구매했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지원금액과 대상도 대폭 상승했다.

전체 재원은 360억 원에서 415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당 지원금은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는 가정용 보일러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지난해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제작사는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코리아, 대성쎌틱에너시스, 알토엔대우,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로 총 6곳이다.

친환경 보일러 인증모델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린나이코리아가 101개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이 72개, 귀뚜라미가 22개, 대성쎌틱에너시스가 19개, 알토엔 대우가 11개, 롯데알미늄기공사업본부가 8개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 지역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며 연간 지원금이 늘었다”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구매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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