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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발행일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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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발행일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2.12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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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6월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권 상품권 300매(권면금액 3000만 원)를 받았다.

2018년 3월 A씨가 B씨에게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발행년월일 항목란에 일부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발행자가 B씨로 돼 있고 '이 상품권은 2016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고 표기돼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상품권에 반드시 발행일자를 날인하고 등록해 유통시킨다며 A씨가 소지한 상품권은 미발행 상태의 상품권이므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이 상품권은 B씨가 권○○에게 자금차입을 요청하고 담보물로 미발행 상태로 제공한 후 자금차입이 무산됐으나 회수하지 못한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소지한 3000만 원 상당 상품권에 기재된 기간 B씨의 쇼핑몰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은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 발행자의 영역을 떠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최종 소지인에게 권면내용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정보제공)에 의하면 발행일이 중요정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발행일이 권면상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이 상품권은 2016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는 명시에서도 유효하게 발행된 상품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자금차입의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므로 미발행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제한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상품권 발행이 아니라는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정보제공) 제6호에서는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상품권 취득자 누구나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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