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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경쟁에 돈다발과 식사 등 향응 난무…처벌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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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경쟁에 돈다발과 식사 등 향응 난무…처벌 여부는 ‘미지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2.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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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에서 건설사들이 고용한 외주 홍보(OS‧Outsourcing) 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 낸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에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의 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 건설사 OS직원들이 조합원 아들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하고 과일바구니나 고가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한남3구역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3사가 참여한 바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적발된 OS요원을 고용한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 표명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행위가 제재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불법 홍보 등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지만 처벌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호텔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지자체와 정부가 앞서 진행한 합동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신고가 그대로 받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이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번에 불거진 금품 살포 고소 건은 검토되지 않았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 자신의 수당을 조합원에게 지불했다고 발뺌하면 당사자인 건설사나 홍보 대행사를 처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처벌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분양업계에서도 건설사들의 대행사를 통한 꼬리자르기와 거세게 반발하는 조합 탓에 실질적인 처분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자가 다른 만큼 불법행위를 적발해 단속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건설사들이 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해 꼬리자르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건설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사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과열에 대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시각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OS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대행사 요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해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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