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라고 광고한 코트에는 ‘패션여성’이라는 허접한 디자인의 한글텍이 붙어져 있었다. 반품 요청에 판매자는 “해외배송료(반품비) 3만 원을 배상해라”는 뻔뻔한 답을 내놨다고.
김 씨는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해외브랜드 라벨로 광고를 했다. 명백한 사기행위를 하고 반성은 커녕 소비자에게 되레 반품비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판매자도 문제고 그걸 방치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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