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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사비용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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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사비용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17억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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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 이상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150만 원에 달한다. BGF리테일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홍보비만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4항에 의거한 불법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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