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행사 운영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 이상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150만 원에 달한다. BGF리테일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홍보비만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4항에 의거한 불법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