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라임사태 비정상적 펀드운용·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
상태바
금감원 "라임사태 비정상적 펀드운용·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는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펀드 운용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펀드 운용에 있어서 운용사와 증권사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기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라임운용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 및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모(母)-자(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173개 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 원으로 증권사 TRS를 포함해 총 1.72조 원이 모펀드에 투자됐다.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는 총 19개사로 개인 판매액 9943억 원 중에서 우리은행(2531억 원), 신한은행(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1202억 원) 순으로 많이 판매됐다. 법인 판매액은 6736억 원으로 신한금융투자(2046억 원), 신한은행(1072억 원), 우리은행(1046억 원) 순으로 많이 판매됐다.
 
◆ 라임운용, 고수익 추구 위해 비상식적인 운용

중간 검사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고수익 추구를 위해 비상식적인 운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라임운용은 고수익 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 설계를 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지만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엄격한 내부통제와 심사절차 없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CIO가 독단적으로 운용해 타 펀드로의 부실을 전가하고 일부 임직원들이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당 행위도 발견됐다.

라임운용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해 펀드 손실을 또 다른 펀드에 전가시켰다.

또한 라임운용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음이 지적됐다.

라임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했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해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 무역금융펀드 이슈... 라임운용-신금투 부실은폐 및 사기 혐의 포착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가 부실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운용인것처럼 오인하게 해 펀드를 지속 판매하는 등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듬해 6월 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1월까지 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게다가 2018년 11월 IIG펀드 부실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후 환매대금 마련 및 부실 은폐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조화를 했다.

금감원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2018년 11월 IIG 수탁사가 기준가 산출 잠정적 중단 여부 확인하려고 했으나 IIG 운용역의 사망과 책임자의 회피로 IIG 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환매 펀드자산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라임운용에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IIG관련 무역금융펀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의 펀드의 경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면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특히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