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농협 계열 보험사, 농업지원사업비'에 휘청...순익 70% 가져가
상태바
농협 계열 보험사, 농업지원사업비'에 휘청...순익 70% 가져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8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분기마다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가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 계열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분담금 규모를 매출(보험사는 보험영업수익)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보험 계열사들은 순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지비가 농협 설립 정신에 부합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분담금일 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부담한 농지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4136억 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계열사 별로는 농협은행이 29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생명(761억 원), NH투자증권(258억 원), 농협손해보험(108억 원) 순이었다. 농지비는 매 분기 초 주요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다.

반면 각 계열사의 지난해 순이익을 살펴보면 농지비 차감전 기준 농협은행(1조7344억 원), NH투자증권(4942억 원), 농협생명(952억 원), 농협손해보험(147억 원)이다. 농지비 분담금이 순이익과 비례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조원을 초과한 계열사는 매출액의 최대 2.5%, 매출액 3조원 초과 10조원 이하는 최대 1.5%, 매출약 3조원 이하 계열사는 0.3%가 책정되는 농지비 분담금 요율 때문이다.

매출 10조 원이 넘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에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고 농협손해보험은 1.5%, NH투자증권은 0.31%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회계연도 당시 순손실 686억 원(농지비 차감전)을 기록했던 농협생명은 연간 적자규모에 맞먹는 628억 원을 농지비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납부했다.

지난해에도 농협생명은 농지비 차감전 순이익은 952억 원이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이 무려 761억 원에 달했다. 농협손해보험 역시 순이익 147억 원 중에서 농지비로 108억 원이 책정됐다. 순이익의 무려 70% 이상을 농지비로 가져가는 셈이다.

반면 매년 수익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는 은행과 증권 계열사의 농지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순이익이 무려 1조7000억 원대를 기록한 농협은행은 순이익의 17.3% 수준인 2997억 원, NH투자증권은 5.2%에 불과한 258억 원 가량을 농지비로 납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매년 11월 경 농업지원사업비 운영협의회를 열어 계열사 별 농지비 분담금 비율을 산정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농지비 개선에 대해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농협생명의 경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수 백억원 가량을 농지비로 지출하고 있어 금융당국도 과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수익성 대비 농지비 부담액이 많은 농협생명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전년 대비 14% 포인트 하락한 192.7%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생보업계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각 계열사와의 협의를 통해 농지비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해 산정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지비는 사업구조 개편 전부터 계열사들이 계속 부담하고 있고 각 계열사로부터 받아 농촌과 농업 분야에 환원할 뿐 아니라 농협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각 계열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 농지비가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