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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등기이사 보수 한도 대비 평균 48.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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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등기이사 보수 한도 대비 평균 48.5% 지급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2.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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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난 2018년 등기이사에게 보수 지급한도의 평균 48.5%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수 한도의 51.4%가 지급됐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한도는 53억719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8.5%인 26억39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기업 188곳의 경우 보수한도는 평균 53억1210만 원이고 평균 보수총액은 27억3135만 원으로 지급 비율이 51.4%였다.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114곳은 평균 보수한도 54억7060만 원의 43.6%(23억8623만 원)를 지급했다.

보수 지급한도의 50% 이상을 지급한 135개사는 이사 보수한도 제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

보수 한도 대비 지급 비율은 구간별로 △4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이 17.5%(53개)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 60% 미만이 16.9%(51개)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30% 이상 40% 미만 16.6%(50개) △20% 이상 30% 미만 15.2%(46개) △60% 이상 70% 미만 12.3%(37개) △80% 이상 90% 미만 7.0%(21개) △70% 이상 80% 미만 5.6%(17개) △10% 이상 20% 미만 5.0%(15개) 등의 순이었다.

실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곳(1.0%)이며 90% 이상인 곳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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