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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 렌트카” 법원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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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 렌트카” 법원 1심 무죄 판결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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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및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타다를 처벌한다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 법이다.

다만 시행령에는 예외가 있는데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 운행을 해왔고, 합법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 덧붙였다.

쏘카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준 것”이라면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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