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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 서비스, 해지 방어로 채권추심까지?...법적 제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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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 서비스, 해지 방어로 채권추심까지?...법적 제재 어려워
업체들 "본사 주도 아냐"...당국 "개별사안 대처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2.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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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소비자가 울분을 토로했다. 지속적인 해지 요청에도 시간을 끌며 요금을 불린데 이어 채권추심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까지 걱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이용중이던 무인경비시스템 해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약은 4개월이 지난 12월에 이뤄졌고 이를 모른 채 요금납부를 하지 않은 이 씨는 최근 신용평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문자까지 받게 됐다.

이 씨는 “영업지점에서는 첫 해약 신청 때 9월 중으로 마무리 해주겠다고 했지만 피차일반 미루더니 4개월 동안 계약이 유지됐다”며 “11월에 내지 않은 요금 때문에 최근 채권추심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해약 과정에서 시점 등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채권추심 부분과 추가로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경비 서비스와 관련해 과도한 해지방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본사 주도로 해지방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역단위 영업점들이 실적 보존을 위해 해지를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사설경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에 있는 영업조직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해지방어나 텔레마케팅 등이 본사 주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경비 업체 관계자는 "자동계약연장 등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안타깝지만 사설경비 업체들의 해지방어에 대한 법적 제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동통신과 달리 사설경비는 여론의 관심이 낮아 가이드라인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슈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될 경우에는 업체에 경고 등의 조치할 수 있다”면서도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라 쉽게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 사설경비 가입건이 150만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민원이 해지방어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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