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면서 "관련 감독 및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관장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DLF 사태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실의 40~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자율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윤 원장은 부채 증가세는 지속 둔화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안정적 총량관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등 안정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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