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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계약‧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온상된 GA에 잇따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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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 계약‧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온상된 GA에 잇따라 철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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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허위‧승환 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만 설계사 설명 의무 위반, 허위 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해 GA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G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재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20일까지 전체 금감원 제재건수 101건 가운데 보험 관련 제재가 54건(53.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GA사 받은 제재는 21건(20.8%)에 달한다. 일반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GA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GA 설계사가 연루된 제재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이는 GA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추구하면서도 내부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뿐 아니라 설계사 해외여행비를 대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한 GA는 매년 우수 보험설계사 600~800명을 해외여행 보내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상품 판매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고 비용을 지원했다.

지점장이 다른 설계사 명의로 허위 계약을 작성해 매출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설계사들과 공모해 초기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GA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금감원 제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31일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18개 GA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곳은 영진에셋, 리치앤코,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화라이프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엠금융서비스, 한국금융센터, 지에이코리아, 피플라이프 등을 포함해 총 18곳이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상품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계약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수가 많은 우성에셋보험대리점과 한국금융센터는 각각 90일, 60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리더스금융판매, 중부금융사업단 등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1월8일에는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이 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사전에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단지 등을 임의 제작해 사용해 기관제재와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대리점이 임의로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아직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지난해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는 나오지 않은 터라 제재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들이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별 설계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GA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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