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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들여다 보니...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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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들여다 보니...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2.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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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포함된 하위법령 개정안 일부를 20일 공개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사기업 등이 '가명정보(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각종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기에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가명정보의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가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명화 하는지, 가명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등 그 기준과 범위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 방향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가명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법률안 및 하위 법령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빅데이터 분석·이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빅데이터 활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명정보 처리의 적절성 판단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5월쯤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가명정보의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명정보의 재식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할 경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 제도를 개선해 쉬운 용어 사용 등으로 정보주체자가 명확히 사실을 인지할 수있도록 하고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등급을 부여하고 명확히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역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3월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중에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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