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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년 된 냉장고 부품 없어 수리 불가...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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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년 된 냉장고 부품 없어 수리 불가...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유명무실’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2.25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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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된 냉장고 부품 없어 수리 불가...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유명무실’

#2.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 나기 마련이죠. 고쳐 쓰면 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부품이 없어 통째로 버려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3. 최근에는 1~3년 된 최신 제품들마저 부품이 없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4. 경기 평택시에 사는 김 모(여)씨. 2년도 안 된 냉장고가 고장 나 AS를 요청했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했답니다. 결국 사용한 기간만큼 금액에서 공제하는 ‘감가상각 환불’을 받고 말았죠.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냉장고와 TV 등의 부품 보유기간을 8~9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6. 수많은 제품의 개별 부품을 일일이 보유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7. 소액의 수리비로 고쳐 쓸 수 있는 제품을 버리고 큰 들을 들여 새 상품을 사야만 하는 소비자들은 속이 끓습니다. 정해진 부품보유기간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횡포에 철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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