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최근 침대 매트리스에 뾰족한 철사 스프링이 뚫고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했다.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인데다 혹시라도 다칠까 우려돼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서 씨는 “어린 아이가 있어 위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니 황당하다”며 “하마터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스프링에 찔려 다칠 뻔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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