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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끝나가는데 통과된 보험업법 15% 불과...실손 청구 간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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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끝나가는데 통과된 보험업법 15% 불과...실손 청구 간소화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2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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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보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설명의무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등 유독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10건에 불과하다. 이번 임시국회를 놓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은 총 62건이며 이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이 10건, 철회된 법안이 1건으로 조사됐다. 철회된 법안 1건을 제외한 61건 가운데 처리 법안은 16.4%에 불과한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보험사 과징금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과징금‧과태료 제재규정 ▲보험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GA(법인대리점) 공시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안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손해사정사 금지 의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내세워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나머지 51건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상태다. 이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의료자문 설명 의무 ▲GA 손해배상책임 직접 부과 ▲부당 차별 금지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는 10년 전인 18대 국회에 처음 등장한 ‘삼수’ 법안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해 전자문서 형태로 의료비 증빙 서류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이번 국회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자문 설명 의무 강화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자문 시스템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생겼지만 현재 보험금을 축소하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자문의와 직접 면담하거나 자문의와 자문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의무를 추가하는 보험업법이 발의됐다.

또한 계약 시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보험사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된다는 ‘부당 차별 금지’ 등도 발의만 된 상태다.

GA에 대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지만 ‘GA 처벌 근거’ 역시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GA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판매사인 GA보다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대형 GA에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부과해 내부 통제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2018년 제기됐다.

이외에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근거 규정 도입 등에 관한 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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