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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도해지한 요리 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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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도해지한 요리 강습 수강료,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3.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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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요리학원에 5주 강습을 듣기 위해 50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했다.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듣기 어려워지자 등록 열흘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재료비로 36만 원을 공제한 후 14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재료비는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수업료 환급액 산정 시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거부하더라”고 답답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A씨가 주장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해 잔여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A씨의 경우 이 법률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잔여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수강료에는 학원의 각종 기자재와 강의에 대한 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만약 기자재와 강의료를 구분해 중도 해지 시 기자재 비용이 공제된다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수강자에 설명해야 하나 학원 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수강계약은 5주여서 1개월을 초과하였고, 4주(28일)를 1개월로 보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0일)는 28일의 1/3을 경과했지만 절반은 경과전이므로 4주 수강료 40만 원의 절반인 20만 원과 나머지 1주 수강료 10만 원을 합산한 3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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