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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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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정지 확정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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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ㆍ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월 12일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 219억 원에서 87.6억 원 줄어든 131.4억 원으로,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관제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ㆍ내부통제기준 마련ㆍ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4억 원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원안 221억 원에서 30.6억 원 줄어든 190.4억 원이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기관제재와 관련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7억 원을 확정했다.

한편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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