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뤘다. 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이다.
또한 이날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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