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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몰서 마스크 구매 주의....배송지연, 연락불통 민원 폭주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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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몰서 마스크 구매 주의....배송지연, 연락불통 민원 폭주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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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치솟는 가운데 온라인몰 ‘도그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문제가 다량 발생해 현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정하는 '피해다발업체'로 등재된 상태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일 도그몰을 통해 38만3000원 어치 마스크를 구입했지만 보름 넘게 배송지연중이다. 고객센터, 1:1문의, 이메일을 통한 모든 연락 시도는 실패했다. 이 씨는 "수급을 못했으면 안내를 하고 빠르게 환불 처리를 해야 다른 경로를 통해 구입할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도 지난 2월 24일 도그몰에서 구입한 12만 원어치 마스크를 구입하고 곧바로 결제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미입금’ 상태로 표시됐고 제품은 오지 않았다. 이 씨는 “적은 돈이 아닌데 연락 두절로 매우 불안하다. 사정이 있다면 사전 안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전 모(여)씨는 지난 2월 23일 도그몰을 통해 4만8000원 어치 마스크를 구입했지만 지금껏 제품을 받지 못했다. 환불을 받으려했지만 고객센터, 1:1문의, 이메일 모두 불통이라고. 전 씨는 “판매 제품은 배송하지도 않고 가격을 8만5000원으로 올려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23일 도그몰을 통해 4만8000원 어치 마스크를 주문했다. 3주 후 도착한 제품은 광고 사진과는 현저히 달랐다. 광고처럼 3중 처리된 제품이 아니라 홑겹으로 뒤가 다 비칠 정도였다. 업체 측은 반품 요구에 ‘단순변심’이라며 8000원을 반품비를 청구했고 고객센터는 불통인 상태다.

광고한 사진과 전혀 다른 마스크를 배송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 
광고한 사진과 전혀 다른 마스크를 배송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 
3월 들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도그몰 관련 민원만 50여 건에 달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피해 호소 글들이 줄을 잇는 상태다.

상황 파악을 위해 기자가 직접 도그몰 고객센터로 이틀에 걸쳐 100회 가량 전화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는 별도 팝업창 등이 아닌 상세페이지를 통해 '주문폭주로 인해 배송지연 및 전화연결이 어렵다', '1:1게시판도 빠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 '환불은 자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처리하고 있기에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중이다. 

현재 도그몰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피해다발업체'로 등재돼 있다. 피해다발업체는 한 달 이내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10일간 총 21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주요 피해 내용으로는 ▶환불 지연 ▶업체와 연락두절 ▶청약철회 방해 행위(사이트에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불가 표시/배송준비중일 경우 주문취소 불가 표시) ▶배송현황 안내 미흡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그몰 관련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그몰 관련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불량 판매 사이트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측은 “도그몰은 반복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정보를 공개했다”며 “다만 센터는 시정조치의 권한이 없기에 판매중지 등의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판매업체가 등록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현장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며 “지자체의 시정조치에 불이행할 시 공정위 직권으로 규제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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