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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매 5980원은 바가지, 차액 돌려줘"...구매자 환불 요구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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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매 5980원은 바가지, 차액 돌려줘"...구매자 환불 요구 첫 소송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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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마스크 구매자 A씨는 이 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가운데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매당 5980원하는 KF94 마스크를 20매 구입했다. 총비용은 11만9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 마스크 값이 폭등한 시기였다.

A씨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1매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씩 총 8만 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심리적 상황이 고려된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불안감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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