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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사태’ 막을 금소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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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사태’ 막을 금소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1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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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3월 중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소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한정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 회피를 할 수 없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금융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고, 소비자가 자료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구매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투자 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 공시가 법제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소비자 권익신장 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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