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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체율 15% 초과...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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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체율 15% 초과...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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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 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11.4%였으나 지난 2월 말까지 14.9%로 급등한데이어 지난 18일 기준 연체율은 무려 15.8%에 달했다.

P2P 대출 잔액도 작년 말 2조4000억 원에서 지난 18일 기준 2조3000억 원으로 2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고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2P 업체 선정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P2P협회를 통해 해당 업체의 재무상황도 파악할 수 있어 투자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무엇보다 P2P 대출은 고수익을 제공하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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