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 중 허리통증을 느낀 A씨는 의사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니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안마의자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위약금은 전액이 아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판매원이 안마의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 허리통증 및 수술과 안마의자 사용 사이의 개연성이 있다는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디스크 수술로 안마의자 사용이 불가능한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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