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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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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함부로 못쓴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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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신규고객에게 제공하던 '무료 수수료' 이벤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무료 수수료 이벤트가 거래수수료만 무료일 뿐 유관기관제비용은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는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자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비대면 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 거래·청산결제수수료와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포함되는데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다수 증권사들은 유관기관제비용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병기했지만 '수수료 완전 무료' 등의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 거래시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금감원은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유관기관제비용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와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점검대상 22개 증권사 등 9개사는 비대면 계좌에 대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높게 적용했는데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만약 이자율을 차등한다면 광고와 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 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상품 선택시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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