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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3곳 단독 CCO 선임 완료...소비자 보호 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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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3곳 단독 CCO 선임 완료...소비자 보호 강화 속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3.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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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선임을 마무리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비자보호 업무 외에 홍보, 기획 등을 겸직했던 교보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 등도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단독 CCO를 선임했다. 대상업체인 1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단독 선임을 완료했으며, AIA생명만 준법감시 업무와 겸직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자산 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은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립 CCO 선임 기준은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회사이며, 특히 과거 3개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를 초과할 경우다. 자산 규모가 크고, 민원 등이 많은 회사에서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체 보험사 가운데 자산 10조 원 이상인 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AIA생명 등 생보사 7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손보사 7곳이다.

이중에서 교보생명, 흥국생명, AIA생명, 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이미 단독 CCO를 선임했다.

나머지 보험사 역시 올해 들어 단독 CCO로 변경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윤열현 보험총괄담당 사장 직속으로 권형섭 상무를 CCO로 선임하고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CCO가 지난해 고객서비스 업무 겸직, 삼성화재는 기획 실장 업무를 겸직했지만 올해 모두 단독 CCO로 바뀌었다.

교보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 외에 나머지 보험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독 CCO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부서를 CEO 직속으로 편입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8월 고객지원그룹 산하에 있던 소비자보호팀을 CEO 직속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산하로 이동했으며, KB손해보험도 올해 기존 고객부문에 속해 있던 소비자보호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별도 분리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했다.

자산 10조 원 규모의 보험사 가운데 AIA생명만 단독 CCO가 아니다. AIA생명은 이정준 이사가 준법감시 업무와 CCO를 겸직하고 있다. 다만 AIA생명의 경우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지만 민원건수 비중이 4%가 되지 않아 현재로선 겸직해도 문제의 여지는 없는 상태다. 

AIA생명의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는 99건으로, 전체 7164건 대비 비중 1.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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