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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후유증' 4대 은행, 소송충당부채 2.4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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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후유증' 4대 은행, 소송충당부채 2.4배로 급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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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의 소송충당부채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LF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충당부채 설정액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소송충당부채 설정액은 총 886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370억4400만 원) 대비 139.4%(516억2400만 원) 증가한 액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의 소송충당부채가 505억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우리은행(행장 권광석)과 KB국민은행(행장 허인) 순이었다.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의 소송충당부채는 58억95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하나은행 소송충당부채 증가율은 전년대비 636%로 가장 컸으며 국민은행(64.6%), 우리은행(20.3%), 신한은행(2.1%)이 뒤를 이었다..

4대 은행의 소송충당부채가 1년 새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피소 건의 소송 결과로 지급이 예상되는 추정 비용을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연결기업이 피고인으로 계류 중인 소송은 153건으로 소송가액은 1504억9500만 원이다.

현재 하나은행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소송가액이 388억9400만에 달하는 부당이득반환 건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소송가액이 각각 371억3600만 원과 167억9800만 원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있다 보니, 관련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피소 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의 경우에는 DLF 사태 등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1회성 부실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 해의 경우 충당금을 쌓고 이후 소송에서 승리하면 다시 충당금이 환입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소송충당부채 설정액이 2번째로 많은 우리은행의 피소 건수는 133건으로 소송가액은 1977억31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 발생이 증가한 것도 소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당행의 경우 정확한 소송충당부채 설정 내역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DLF나 키코 관련 배상액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97건으로 소송금액은 1569억1400만 원이다. 신한은행은 117건(686억3800억 원)의 소송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말 현재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해 58억9500만 원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했다”며 “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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