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자 연합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를 인정했다.
반도건설 측은 단순한 의견 전달일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매수 후 임원 선임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을 영향력 행사의 목적이 배제된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반도건설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도리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 셈이 됐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 델타항공의 지분 10.0%, 카카오 1.0%,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3.8%, GS칼텍스 0.26% 등을 포함해 총 37.49%를 확보한 셈이 된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8.20% 등 총 31.98%를 확보했으나 의결권 3.2%를 놓치면서 28.78%로 내려앉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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