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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레몬법 사각지대...중대결함이라도 교환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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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레몬법 사각지대...중대결함이라도 교환 환불 불가
수리할 수있는 경우 대차 서비스만 가능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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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계약 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교환 및 계약 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롯데렌터카에서 출고 받은 기아자동차 K5에서 엔진경고등 점등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지난달 초 수리를 맡겼다. 출고한지 4개월 만의 일이다. 수리를 받고 엔진경고등 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 핸들과 본넷 쪽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결국 2번째 AS 신청을 하게 됐다.

임 씨는 “정비 담당자로부터 조향을 담당하는 MDPS에 문제가 있어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트라우마가 생겼다. 레몬법이 시행 중인 만큼 수리 보다는 롯데렌터카에 차량 교환이나 계약 철회를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 씨의 경우 조향장치인 MDPS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레몬법에서 규정하는 중대결함에 해당된다.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렌터카업체들의 약관에 명시돼 있는 차량 교환 및 계약철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레몬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롯데렌터카를 비롯한 모든 렌터카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량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해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차량 수리가 가능할 경우 대차 지원은 가능하지만 교환 및 환불은 어렵다는 얘기다. 

렌터카는 특성상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레몬법을 적용 받기도 어렵다. 레몬법 수용 자체를 자동차 제조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다 렌터카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도 렌터카와 같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레몬법 대상에 장기렌터카도 포함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공정위도 렌터카 약관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터카 측은 “레몬법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준하는 약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며 “다만 국산차와 수입차 등 모든 차량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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