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7일 한진칼 주총에 상정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가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조원태 회장의 승리가 아주 유력해졌다. 전날까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조원태 회장 측이 총 37.49%, KCGI(강성부 펀드)·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3자연합은 28.78%였다. 여기에 2.9%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 편에 서면서 3자연합의 승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위는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에 동의했다.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했다.
다만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반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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