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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단기차입금 한도 확대...조정유동성비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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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단기차입금 한도 확대...조정유동성비율 확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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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단기차입금 한도 규모를 늘리며 유동성비율 개선에 나섰다.

회사 측은 오는 7월부터 조정유동성비율 제도가 강화되면서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금 한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차입금 한도 확대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약 6조1950억 원인 단기차입금 한도를 8조195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결정했다. 종전 대비 단기차입금 한도가 2조 원 늘어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정유동성비율 규제를 대비해 일반적인 초단기 채무보다 1년 미만의 부채를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전단채보다는 기업어음(CP)의 만기를 다변화 시키는 방향으로 단기차입금 한도를 늘렸다"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 비율을 끌어올리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내년 7월부터는 자기자본 대비 100%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에서는 유동성 부채만 포함됐지만 IB딜 채무보증도 유동성 비율 산정에 포함한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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