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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1분기 금감원 제재 4건, 우리금융 2건...6개사 총 9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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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1분기 금감원 제재 4건, 우리금융 2건...6개사 총 9건 제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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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개 시중은행과 2개 금융지주사가 올해 1분기에 DLF불완전판매와 사외이사선임 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총 9건의 제재를 받았다.

주요 제재 사유는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체결 업무 불철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사외이사 선임시 절차 강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 강화 △이사회 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공금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은행 3건, 금융지주 1건 등 총 4건의 제재를 받았고, 우리금융그룹은 은행과 금융지주가 각각 1건씩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대구은행이 2건, 부산은행이 1건의 제재를 기록했다.

하나은행(행장 지성규)는 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을 포함해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금감원은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체결 업무 불철저 명목으로 지난 2월 자율처리필요사항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 임원, 직원에 각각의 제재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 23일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은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 임원, 직원에 각각의 제재 명령을 받았다.

대구은행(행장 김태오)은 지난달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을 내용으로 제재 1건과 공금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경영유의 1건씩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당시 대구은행 은행장 등 임원 10명은 대구은행 전 은행장 2명 및 DGB금융지주 임원 2명과 함께 2008년 대구은행 모 지점이 판매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무원의 요청에 따라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고 투자손실보전 금액 10.2억 원과 이익 2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사후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지난달 부산은행(빈대인)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의 업무프로세스 하에서는 외국환거래 증빙서류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지급이 가능하고 이미지 서류에 대한 수정(추가·삭제 포함)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어 은행의 다른 영업점에서도 부산은행 내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사자의 구두진술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 등을 강화하고 전산등록 이미지 서류를 수정(추가·삭제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들어 하나금융(회장 김정태)과 우리금융(회장 손태승)에 나란히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금융은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받았다.

우선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사외이사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우리금융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주로 기재돼 있어 이사들의 논의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사회 등을 개최하기 이전에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이사회 등과 동일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논의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사회 등에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유지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반 제재와 달리 경영유의사항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적을 받은 금융사들은 대부분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의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 역시 “경영유의사항이 강제성은 없지만 당국으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에서도 다시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따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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