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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책임 비껴난 GA,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보상도 보험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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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책임 비껴난 GA,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보상도 보험사 몫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4.0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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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규모가 대형보험사들을 뛰어넘으며 ‘수퍼갑’으로 자리잡았지만 불완전판매 등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및 배상책임에서 한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차 책임은 GA가 아닌 상품 제조사 격인 보험사에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을 진행하고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GA 눈치보기로 구상권 청구마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정적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GA 소속 설계사들은 허위계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대거 제재를 받았다.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는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리치앤코, 피플라이프,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등 설계사 수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도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에 적발됐다.

다만 GA가 받는 처분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태료일 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은 보험사 전담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도 보험사의 잘못으로 분류된다.

보험업계는 구상권 청구 역시 쉽지 않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빠른 속도의 규모 변화로 신규 계약 의존도가 높다보니 GA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을 위주로 상품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GA 소속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자료 등을 수시로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고 GA 규모가 커지다보니 중소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 역시 “GA 규모가 보험사를 뛰어넘으니 어떤 이유로든 잘못 보여 판매 거부라도 당하면 점유율이 변화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며 “대형 보험사라도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마저 제대로 청구할 수 없는 보험사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하기란 어렵다. 보험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소비자만 볼모가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GA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8년 10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에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때문에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불완전보험영업행위를 하는 등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기 위해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에 소속된 설계사 수는 23만2000여 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 18만5000여 명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역전 이후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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