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평균 3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202호는 조사대상의 66.2%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4호와 황색 5호도 각각 43.3%, 51.7%의 제품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와 적색 102호이 국내에서는 영유아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일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색 205호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로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독·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