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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고추참치 캔에 '너트' 발견?..."제조공정상 유입 불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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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고추참치 캔에 '너트' 발견?..."제조공정상 유입 불가" 반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10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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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에서 제조 판매하는 참치캔에서 공장 부품으로 추정되는 '너트'가 발견됐다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제조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 말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135g 중량의 사조고추참치를 가족 식사 자리에 캔 채 개봉해 반찬으로 먹게 됐다.

숟가락으로 참치를 뜨다가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느낌에 속을 파헤쳐 보니 참치캔 바닥에 부품 결합 등에 사용되는 '너트'가 있었다.

참치캔에 적힌 사조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이물 수거를 위해 지역 담당자가 방문한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구입한 마트의 고객만족센터에 제품을 맡겨둘테니 확인해 달라 요청했다고.
 


3월31일 사조 측에서 수거해간 후 이튿날 '이물 관련 확인 및 답변까지 며칠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처리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가 답답해 4월3일 사조에 다시 연락하자 "이물 관련해서는 공장 품질관리팀에서 확인 중이다. 공장 품질관리팀 담당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2시간여 뒤 공장 품질관리팀 직원으로부터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공장 부품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과의 뜻으로 사조선물세트와 1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제안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얼마를 보상해달라 말한 적 없다"며 "식품에서 너트가 나온 건 심각한 문제인데 공장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본사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게 괘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물이 들어간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없이 민원을 무마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한심했다"며 불쾌해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사조 측은 참치 제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처리 과정에 대한 빠른 확인을 원해 생산 실무자가 연락한 것일뿐 소비자 민원에 대한 대응은 처음부터 본사 소속 CS팀에서 계속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최초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사과하고 다친 곳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 등도 모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사조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는 모든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에는 16mm 크기의 금속 이물 혼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물을 검출하는 과정이 수작업 및 자동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데다 특히 자동화 선별과정만 3단계가 있어 금속 이물이 혼입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본사가 아닌 공장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답변이 늦다고 해 생산전반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가 소비자와 직접 통화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는 이물 민원이 발생하면 CS팀에서 처리를 담당하며 너트의 경우 보고대상 이물이기 때문에 생산공장에서 혼입가능 유무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통보 방법 등)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물 민원을 제기한 지 7영업일 이내인 지난 7일 사조에서 식약처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부산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해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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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2020-04-10 21:24:39
저도오늘사조참치살코기캔을땄는데플라스틱조각이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