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는 취소수수료 없이 청약철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C항공이 약관에 따라 28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는 점이다.
C항공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과한 취소수수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환급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업체는 “여행사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항공사 수수료에 대해선 조정 권한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연대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수수료 28만 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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