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할부금 면제를 약속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반납한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단말기 중고매매 결과 가격이 40만 원으로 책정됐으므로 이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 2개월을 제외한 기존 단말기 가격 102만2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기존 단말기 계약 후 2개월 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사업자가 잔여 할부금 면제를 조건으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업자가 4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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