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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지하철 탑승하다 문과 부딪혀 부상, 병원비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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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지하철 탑승하다 문과 부딪혀 부상, 병원비 보상 가능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5.06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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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지하철을 타다 닫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을 부딪쳤다. 정상적으로 줄을 서서 승차했으나 갑작스러운 문 닫힘에 대비를 못 했고 통증은 이틀 후까지 여전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병원비 전액(50만170원)을 철도청 측으로 보상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철도청 측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지하철 탑승 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을 청구했으므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상사고처리규정 상 승객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 채 모든 출입문 개폐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A씨가 지하철 역무실에 피해상황 접수 당시 얼굴, 어깨 등을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과 병원 기록이 일치한다. 또 업체 측이 CCTV 확인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기 전 알림벨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점, 수십 명이 일시에 여러 출입문을 통해 승하차하는 지하철의 특성상 승객 개개인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역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 A씨가 청구한 50만170원의 절반인 25만 원(1000원 미만 절삭)을 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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