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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통신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지급 약정 대리점 폐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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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통신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지급 약정 대리점 폐업했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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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판매사에서 계약하며 현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개통 후 1년마다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18년 판매사가 폐업하며 단 한푼의 현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통신사 측에 판매사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총 2년간 미지급된 현금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현금 지급 약정은 소비자와 판매사 사이에 별도 체결됐고 직영점이 아닌 별도 사업자이므로 회사 측은 약정 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통신사업자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매년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판매사와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며 "통신사업자는 상품의 공급자일 뿐 계약상 이행 의무는 판매사에 있다"고 봤다.

계약 이행 의무도 판매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 당시 만 70세의 고령으로 계약 당사자를 상품 공급자인 통신사업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및 판매사에 통신상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20만 원의 배상을 제안한 점을 조정 결정에 반영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기존에 제안한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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