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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의 교묘한 낚시 상술...고급 제품인양 광고하고 옵션 등록으로 저가품 선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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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의 교묘한 낚시 상술...고급 제품인양 광고하고 옵션 등록으로 저가품 선택 유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5.12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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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메인 사진을 보고 상품을 구입했다가 전혀 다른 상품을 받는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메인 광고에는 단독 상품인냥 강조해 두고 덜렁 설명 없는 옵션 등록 등 부실한 정보로 인해 사전 식별이 어려운 구조다.

소비자들은 상품선택의 오인을 유발케하는 고의적 속임수라고 지적하지만 업체 측은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구매자의 탓이라고 선을 그으며 반품 등을 거부해 갈등이 증폭되기 일쑤다.

용인시 상하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22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파크를 통해 25만 원 상당의 A제습기를 구매했지만 다음날 도착한 상품은 엉뚱한 타사 B제품이었다.

김 씨는 “메인 사진은 물론 용량까지 표시하며 강조된 상품 제목을 보고 A제습기로 인지했다. B제품의 경우 제목과 상세페이지에 적힌 명칭도 달라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제습기 사진과 이름을 강조한 판매페이지, 실제로는 '품절'로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A제습기 사진과 이름을 강조한 판매페이지, 실제로는 '품절'로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인터파크는 상품등록 구조상 메인에 여러 장의 제품 사진 노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매자는 A제습기 사진 한 장만을 중복으로 업로드 해 단일 상품인양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

메인에 소개된 A제습기는 '품절'로 선택할 수 없게 해놓고 B제품은  ‘품번’만 옵션으로 걸어 A제습기와 같은 제품인양 판매를 유도했다. 더욱이 B제품은 타 홈페이지에서 1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중이었다고.

▲상품제목에 명시 된 크게 기재된 브랜드와 작은 글씨로 표기된 실제 업체명 역시 달랐다.
▲상품제목에 명시 된 크게 기재된 브랜드와 작은 글씨로 표기된 실제 업체명 역시 달랐다.

또한 제목에는 B제품 제조사의 약칭을, 상품 설명에는 B제품의 이름, 상세페이지에는 B제품 제조사의 정식 명칭으로 표시돼 있어 제품 설명의 통일성도 없었다.

판매자는 김 씨의 반품 요청에 “상세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구매자의 실수다.  반품은 단순변심일 뿐이며 개봉한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개봉시 반품불가 안내페이지
▲상품개봉시 반품 및 교환 불가로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상품설명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을 유발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 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봉한 상품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할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더군다나 소비자기본법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규정 또한 없다.

김 씨는 “도착한 물건의 확인을 위해 개봉했는데 반품을 거절당했다. 인터파크 측에 문의했지만 판매자와 조율 후 연락 준다 해놓고 이틀 째 답이 없다”며 “지인 선물을 위해 구입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판매자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반품 처리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상품 구매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페이지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용약관·정책 등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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