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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호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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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호텔 주차장 CCTV 사각지대서 차량 파손, 보상 가능할까?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5.14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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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일부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호텔 측에 CCTV확인 요청 및 수리비 83만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호텔 관계자는 “주차 위치가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이 안되며 이 곳에서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A씨 차량을 촬영하지 못해 파손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 점, 호텔 측이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다는 점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호텔 측은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호텔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수리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83만 원)의 70%인 58만 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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