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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입에 겁먹은 소비자,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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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입에 겁먹은 소비자,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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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되는 이른 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이 급증한 가운데 불완전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요 담보 대상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이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운전자보험을 2~3개씩 가입하거나 벌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해야한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었다면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다수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일부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 상품판매 자료
▲ 일부 손보사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 상품판매 자료

실제로 지난 4월 한 달간 손보사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약 83만 건에 달했다.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운전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아 1개만 가입해도 된다.

가령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2000만 원 한도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 원이 확정된 경우 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실제 벌금액 전액을 모두 보상받지만 2개 이상 보험사에 가입됐다면 각 보험사에서 벌금액의 절반인 900만 원씩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민식이 법으로 인해 높아진 벌금액을 위해 한도를 늘린다면 재가입 대신 기존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특히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보다는 사고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운전자보험 특성상 다양한 특약이 있어 소비자 스스로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는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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