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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하려다 유료 서비스 가입?...방통위, 통신3사에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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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하려다 유료 서비스 가입?...방통위, 통신3사에 시정 조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5.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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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안내 중 월 이용요금 등 고지 절차가 미흡,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는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건강·부동산·주식 정보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총 22개로 SK텔레콤 7개, KT 6개, LG유플러스 9개였다. 이런 부가서비스의 월 요금은 1100원∼1만1000원으로 통신비와 합산해서 과금된다.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때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팝업창 등에 유료 부가서비스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실수로 과금되거나 가입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2월17일~3월6일에 패스가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가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유료 표시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고지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오인을 유발할 우려를 확인했다.

다만 가입 의사 확인 절차와 중요사항 고지는 대부분 명시돼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키워드를 추가하고, 월 이용요금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더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시했다. 유료 부가서비스는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청약 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정확히 전달하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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