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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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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치료?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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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식품·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 804건(82.7%)으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도 20건(2.1%)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112건(11.5%)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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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하고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을 한다는 등 질병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식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50여 건에 달했다.

▲의약외품 광고 위반
▲의약외품 광고 위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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